서울의 한 쿠팡 센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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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5일까지 효력 정지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의장 지정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동일인(총수) 지정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법원은 다음 달 예정된 집행정지 심문 전까지 공정위 결정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권순형)는 전날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직권으로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오는 7월 15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쿠팡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앞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다음 달 16일로 지정한 상태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처분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 개인으로 변경 지정했다. 공정위가 쿠팡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바꾼 것은 쿠팡이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쿠팡이 동일인을 법인으로 둘 수 있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쿠팡 측은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지난 11일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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