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법정 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이자율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리대, 도박은 망국의 징조”라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게시글에는 금융당국의 보고 서류 중 일부분으로 보이는 사진이 첨부됐다. 해당 사진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사금융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1553명을 검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이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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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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