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유명 레스토랑 대표가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강남구 신사동 레스토랑 법인과 대표 A씨를 지난달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해 지난해까지 약 4년 동안 자신의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레스토랑에서 개미를 이용한 요리를 1만 2000차례 판매해 약 1억 2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레스토랑은 미슐랭 2스타를 받고 현재도 영업 중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우리나라에서 식용이 가능한 곤충은 메뚜기, 식용누에, 갈색거저리 유충(밀웜), 장수풍뎅이 유충 등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블로그 등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해당 레스토랑이 개미를 디저트 등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식약처는 자체 조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영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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