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모텔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여성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기록을 확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임신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 ‘아이를 키울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 씨는 2월 말 양천구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출산 당일 직접 119에 신고했지만, 아이를 낳고 몇 시간이 지난 뒤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객실 화장실 변기에서 숨진 신생아를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기의 사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출산 전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기록을 확보하고 한 차례 보완수사를 거쳐 이달 11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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