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된 업체의 중고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산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 한 구청 건설과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량의 시가가 시가 표준액보다 낮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기 지역의 한 구청 건설과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20년 6월 건설업자 B씨에게 회사 소유의 시가 2511만원 이상인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2272만 7272원에 매수했다. 검찰은 A씨가 약 238만원의 직무 관련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매매대금으로 2천500만원을 B씨 회사 계좌로 이체했는데, 검찰은 거래 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272만 7272원을 실제 매수대금으로 봤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차량의 사고 이력과 상태 등에 비춰 이 차량이 시세보다 저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시가로 기재한 가격은 차량의 구체적인 상태나 조건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 승용차는 2차례 사고 이력이 있고, 회사 장부에 차량 가액 2000여만원으로 기재돼 있어 차량의 시가가 시가 표준액보다 낮았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해당 차량과 동일한 모델, 유사한 연식의 차량 6대보다 싸게 매입한 점에 대해서도 “위 차량 6대는 이 사건 승용차 또는 상호 간에 보험처리 여부 등에서 차이가 나고, 연식과 운행 거리도 같지 않고 그 표본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영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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