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4년 9월 13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업무를 맡은 B 씨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오피스텔에 물이 나오지 않는 문제를 따지며 B 씨에게 “어디 관리소에서 입주민에게 싸가지없이 행동하느냐”, “못 배운 X, 내가 너 잘릴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본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관리사무소에는 오피스텔 청소용역업체 직원 C 씨가 함께 있었다. 1심은 이 점 등을 근거로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사람이 C 씨 1명뿐이었고, C 씨가 해당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 정황도 없다고 봤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나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인정돼야 한다. 특정인 앞에서 한 말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재판부는 C 씨가 1심 법정에서 “경찰 조사만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을 주목했다. 또 C 씨가 오피스텔에서 청소 용역을 맡은 입장에서 B 씨를 ‘대리님’이라고 부르는 관계였던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공연히 B 씨를 모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세영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