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지급하고, 직원 임금과 퇴직금까지 제때 지급하지 않은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배온실 부장판사)는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업주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울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2023년 아르바이트생 B 씨에게 당시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보다 적은 8500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이 조건으로 두 달가량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장기간 근무한 다른 직원에게도 임금과 퇴직금 등을 제때 주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모두 3470여만 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직 체불 임금을 갚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편의점 매출 부진과 폐업 때 발생할 위약금 부담 등으로 적자 영업을 이어가다 범행에 이른 점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세영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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