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노동조합가 예고한 총파업과 관련 “반도체 공장이 하루만 정지돼도 1조원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노사에 조속히 합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파업으로 인해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긴급조정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총리가 언급한 긴급조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6조에 근거한 ‘긴급조정권’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각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파업 행위를 계속하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이 마주해야 할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만 정지돼도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직접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반도체 생산라인 특성상 잠시의 멈춤이 수개월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공정 내 웨이퍼 폐기가 발생하면 경제적 피해는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사문제 해법은 대립 충돌이 아니라 대화와 협의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18일) 사후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시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해외 출장 중에 귀국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고 했다. 노사는 오는 18일부터 2차 사후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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