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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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위협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은 20대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14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0)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A 씨는 이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 금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과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미성년자인 지인과 함께 세종시의 한 유흥주점을 찾았다. 이들은 양주 등을 마신 뒤 업주에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술값 103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자신들이 폭력조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업주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몸에 있는 문신을 드러내 보이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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