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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이 집행부에 조합비로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약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지난 3월 총회를 열고 노조 규약에 직책수당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새 규약에는 노조위원장이 조합비의 10% 이내에서 집행부 직책수당을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당을 받는 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에는 조합비의 5% 이내에서 수당 재원을 둘 수 있다.

초기업노조 조합원은 약 7만 명이다. 조합원 1명이 매달 1만 원씩 조합비를 내면 한 달에 약 7억 원이 모인다. 직책수당을 받는 집행부 인원이 5명, 회계감사까지 포함하면 6명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약 3500만 원이 수당으로 배정될 수 있다. 집행부 1인당 평균 월 580만∼7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주요 집행부는 근로시간 면제 대상이다. 회사 업무 대신 노조 일을 전담해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구조다. 이들이 회사 급여에 더해 조합비에서 나오는 직책수당까지 받을 경우 월 수령액이 1000만 원을 넘을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노조 집행부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노조 직책수당까지 받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세영 기자
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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