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SNS서 삼성노조겨냥
“노동자 정당한 노동대가 받고
주주들은 기업이윤 몫 가져야
기본권, 공공 위해 제한 가능”
노사 2차 사후조정 막판 협상
파업 D-3 ‘운명의 담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며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발언은 전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노조 요구가 기업경영권을 존중하지 않는 과도한 주장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에 올린 글에서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혀 노사합의 무산 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시사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진행된 2차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해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사후조정은 사안의 중대성과 노사 양측 요청에 따라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직접 단독 조정위원으로 나선다. 사측 대표인 여명구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DS) 피플팀장은 이날 출근길에 “(노조가) 파업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안전 보호시설 유지를 비롯해 필수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제외하고 파업을 진행해야 한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지난달 대규모 결기 대회에 이어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나윤석 기자, 이재희 기자, 김호준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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