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의 가족이 현금을 집 안 금고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침입해 금고를 열고 돈을 훔친 50대가 붙잡혔다.
18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과거 직장동료의 가족 집에 침입해 금고를 강제로 열고 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50대 B 씨 주택에 담을 넘어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절단기 등으로 금고를 강제로 열어 현금 71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금융기관 보다 금고가 더 안전하다고 여겨 현금을 집 안 금고에 보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B 씨의 동생과 A 씨는 10년 전 직장에서 함께 일하며 알던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가 집 안 금고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범행 사흘 전부터 매일 B 씨의 출근 시간대 등을 확인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특정한 뒤 지난 12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또 A 씨의 오토바이에 숨겨져 있던 돈 6400만 원을 회수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훔친 돈 가운데 700만 원가량은 유흥비로 쓰거나 지인에게 빌려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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