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으로 번지며 잇단 안전사고를 유발했던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픽시가 한강공원 등 서울 일부 장소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 등을 포함한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하는 조례는 21건(제정 1건, 개정 20건)이며 규칙은 12건(제정 3건, 개정 9건)이다. 각각 조례는 이날 공포하고 규칙은 다음달 1일 공포한다.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픽시를 특정 장소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픽시는 ‘픽스드 기어 바이크’의 약자로, 대개 경륜에 쓰이는 하나의 기어만 쓰는 자전거다.
개정된 조례는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자전거법상 자전거도로,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한강공원 등에서 탈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근홍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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