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제한 폐지·공원 주변까지 대상 확대…집중호우 안전사고 예방 강화
서울 영등포구는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담장과 옹벽, 석축 보수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붕괴 위험이 있는 노후 담장과 옹벽, 석축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등포구는 정비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가운데 도로나 공원 등에 접해 있는 담장과 옹벽, 석축이다. 영등포구는 정비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1000㎡ 이하였던 연면적 제한 기준을 폐지해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또 기존 도로변 중심이던 지원 범위를 공원까지 넓혀 다수가 이용하는 보행 공간 주변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보행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청은 영등포구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구청 건축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영등포구는 서류 검토와 전문가 현장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한편 영등포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사유지 내 공개공간 보행로 정비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 가운데 건축선 후퇴나 대지 안의 공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 또는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보행로를 대상으로 한다.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신청은 구청 건축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민 안전을 위해 올해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며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해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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