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8년 간 범행
특정 종목 기사 작성 지시 등
주식 관련 기사 보도를 이용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제신문 기자와 투자자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두 사람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직 경제신문 기자 성(50) 모 씨와 전업 투자자 박(47) 모 씨의 보석 청구를 지난 14일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 종목과 관련한 호재성 기사가 보도되기 전에 미리 해당 주식을 사들인 뒤, 기사 공개 후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총 1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201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8년간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에는 성 씨가 몸담고 있던 경제신문 소속 기자들의 기사를 활용하거나 특정 종목 기사 작성을 지시하는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는 다른 기자 명의를 빌리거나 실체가 없는 허위 명의로 기사를 내보내는 수법까지 동원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선행매매를 벌였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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