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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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과 소총 등 총기를 직접 만들거나 개조하고, 실탄 수만 발까지 불법으로 보관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9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권총과 소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 14정과 도검 13점, 각종 총기 부품, 실탄 수만 발을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수도용 쇠파이프와 플라스틱 등을 이용해 공기총을 직접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또 총포사에서 산 엽총 등을 소총 형태로 개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불법 판매도 있었다. A 씨는 직접 만든 소총 1정을 22구경 실탄 350발과 함께 300만 원을 받고 판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지난 2월 지인과 함께 사제 총기를 이용해 고라니를 사냥한 것으로 조사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총포와 도검, 화약류가 사용 방식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지적했다. 강력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공공 안전을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포·도검·화약류를 단순히 소지한 데 그치지 않고 제조와 유통까지 했다”며 “소지·제조·유통한 물건의 종류와 수량,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중대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세영 기자
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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