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회의 뒤집어보는 상식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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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은 ‘발명의 날’이다.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지만, 많은 사람이 ‘특허출원’을 하면 곧바로 권리가 생긴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출원과 등록은 전혀 다른 절차다. 출원은 특허를 받기 위한 신청 단계일 뿐, 이 시점에서는 법적 독점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특허권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록을 마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출원(出願)’은 말 그대로 신청을 의미하며 영어로는 ‘filing an application’이라고 한다. 특허출원이란 발명을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다. 일부 업체에서는 제품이나 간판에 ‘특허출원’ 문구를 표기해 마치 이미 권리를 확보한 것처럼 홍보하기도 한다. 하지만 출원번호와 등록번호는 체계 자체가 다르다.

출원과 등록은 목적과 성격이 판이하다. 출원이 권리 확보를 위한 출발점이라면, 등록은 심사를 통해 법적 권리를 확정 짓는 도달점이다. 특허청 심사를 즉시 통과하는 경우는 드물며, 출원부터 첫 심사 결과 통지까지는 보통 16~18개월가량 소요된다. 물론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해 이 기간을 단축할 수는 있다.

특허출원 이후의 심사 과정은 까다롭다. 기존 기술과 동일하거나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발명은 등록이 거절된다. 형식 요건을 갖춰 실체심사에 들어가더라도, 이 과정에서 보정 요구나 의견제출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20만 건 이상의 특허가 출원되지만, 그중 상당수는 등록 문턱을 넘지 못한다. 설령 등록에 성공하더라도 권리 범위가 축소되거나 유지 과정에서 무효가 되는 변수도 존재한다.

도서관닷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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