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교통공사와 징계소송
“심판 대상자가 심판 주체돼”
200일이 넘는 무단결근으로 해임됐다가 복직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간부가 부당 해고·노동행위 등에 대한 조정·심판 과정에 참여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이 간부의 서울교통공사 복직을 두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오히려 심판을 내리는 주체가 된 셈이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교통공사 제2노조 통합노조(한국노총) 소속 A 간부는 지난 2월 임기 3년의 서울지노위 근로자위원으로 임명돼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 안팎에선 “A 간부가 노동위 심판 대상이었던 데다 관련 행정소송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로자위원으로서 심판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A 간부는 2024년 3월 공사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사는 그가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인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204일간 무단결근한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
서울지노위는 같은 해 8월 A 간부 등에 대한 복직 결정을 내려 공사 측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지노위는 “무단결근 사실과 비위 행위 중대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사측 복무 관리가 부실했고,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개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공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복직 결정은 유지됐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사가 A 간부 등 복직을 위해 기존 징계를 취소하면서, 일부가 근속 승진 대상에 포함되는 일까지 벌어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징계 처분 취소 행위는 지노위 주문(主文)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조치”라며 공사의 징계 취소에 대한 원상회복을 지시했다.
A 간부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지노위에서 복직 판단이 내려졌고 공사가 징계 취소까지 한 사안이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며 “근로자위원으로서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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