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적용되는 ‘24시간 시속 30㎞’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등하교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대에 규제가 일부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우려와 반발도 예상된다.

19일 경찰청은 “이번 달 초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발주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정부에 설치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TF)’에 제출될 예정이다.

스쿨존 차량 속도 제한은 2011년 도입됐으며,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고 처벌도 강화됐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일률적으로 시속 30㎞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새벽 배송 기사나 택시기사 등 심야 운전자들 사이에서 규제 완화 요구가 이어졌다.

경찰은 일부 구간에 적용 중인 시간대별 속도 제한 완화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후 9시∼오전 7시 속도 제한을 시속 40∼50㎞로 상향하는 시간제 방식을 2023년 9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현욱 기자
이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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