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고소시효 지나” 평결

사생활 알려지며 체면만 구겨

일론 머스크(사진) 테슬라 CEO가 오픈AI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머스크 CEO는 시효가 지난 후에야 뒤늦게 고소했기 때문에, 배심원단이 합의해 평결을 내리기까지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머스크 CEO는 시본 질리스 전 오픈AI 이사(현 뉴럴링크 이사)와의 관계만 자세히 알려지면서 체면을 구겼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1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에서 배심원단 9명이 머스크 CEO가 낸 소송에 대해 만장일치로 패소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머스크 CEO가 오픈AI의 영리 기업 전환 관련 내용을 2021년 8월 이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머스크 CEO가 소장을 제출한 시점은 2024년 8월이다. 그가 주장한 ‘공익신탁 의무 위반’과 ‘부당이득’은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각각 3년과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배심원단 평결은 권고 효력만 있지만,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가 곧바로 평결을 수용했다. 로저스 판사는 “배심원단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증거가 있었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시효 경과 여부는 사실 판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머스크 CEO가 항소하더라도 재판 결과를 뒤집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머스크 CEO는 비영리 기구로 운영한다는 약속을 믿고 오픈AI에 3800만 달러를 출연했는데 샘 올트먼 CEO와 그레그 브록먼 사장 등이 영리 기업으로 전환해 공익단체를 훔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트먼 CEO 등이 취득한 ‘부당이익’ 1340억 달러를 비영리 상위단체인 ‘오픈AI 재단’에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머스크 CEO가 영리 기업 전환 계획을 진작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쏟아졌다. 질리스 전 오픈AI 이사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전부터 머스크 CEO와 연인 관계였고 머스크 CEO가 오픈AI를 떠난 뒤에도 내부 정보를 전달해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질리스 전 이사는 머스크 CEO의 아이 4명을 낳았다.

김성훈 기자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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