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재취업해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깎는 제도가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수급자의 소득이 월 319만 원을 넘으면 연금의 절반까지 삭감됐으나 다음 달 17일부터는 매달 500만 원 가량을 벌어도 연금액이 깎이지 않고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기준을 완화한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다음달 17일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수급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면 최대 5년간 연금의 절반까지 삭감됐다. 올해 기준 A값은 319만원으로, 은퇴자가 재취업해 월 320만 원만 벌어도 연금이 깎이는 구조였다.
특히 2024년에만 약 13만7000명이 근로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총 2429억 원의 연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일할수록 손해를 보는 이같은 구조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법은 감액 기준선인 A값(319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한 월소득 519만 원이 새로운 기준선이 된다. 한 달 소득이 이를 넘지 않으면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산정된 연금을 100% 수령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공식 법 시행일은 다음달 17일이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이미 적용 중이다. 연금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정된 기준을 앞당겨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나아가 지난해 발생한 소득 탓에 삭감됐던 연금도 소급해 환급한다. 2025년 기준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509만 원 이하 소득자였다면 정산 과정을 거쳐 감액분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단, 국세청 소득 확정 자료가 공단으로 넘어오는 행정적 시차로 인해 개인별 실제 환급 시점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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