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를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보다 대폭 깐깐해진 소득 기준 탓에 현장 곳곳에서는 빈손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2차 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약 3600만 명)로 책정됐다. 전 국민의 90%가 혜택을 받았던 소비쿠폰 지급 당시와 비교하면 수혜 대상자가 1000만 명 이상 급감한 수치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하고, 고액 자산가를 추가 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현장의 혼란은 훌쩍 높아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에서 비롯됐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과거에는 건보료 22만 원(연봉 약 7300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13만 원(연봉 약 4340만 원) 이하로 문턱이 크게 높아졌다. 지역가입자 1인 가구 역시 22만 원에서 8만 원 이하로 기준이 강화됐다.
특히 고액 자산가 배제 기준이 과거와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인다.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시세 30~40억 원 수준)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제외했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연 2% 기준 예금 10억 원, 배당수익률 2% 기준 투자금 10억 원가량을 굴려야 나오는 규모다.
그러나 이는 수십억 원대 아파트나 9억 원가량의 예금이 있어도 뚜렷한 근로 소득이 없어 건보료가 낮게 묶인 자산가는 지원금을 챙길 수 있는 구조라는 의미다. 건보료를 원천징수 당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신청 첫날인 전날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혼선이 이어졌다. 건강보험료 기준 초과로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은 시민들이 당혹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시민은 “빚도 많고 지극히 평범한 서민인데 건강보험료 초과로 지원금을 못 받는다니 말도 안 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되며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견이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5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1
- 화나요 11
- 슬퍼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