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따돌림을 당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은 60대 남성이 동료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A(62)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쯤 천안시 동남구 한 빌라를 찾아가, 직장 동료 B(54) 씨가 거주하는 건물 1층 출입문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느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 씨와 전화 통화 도중 말다툼을 벌인 뒤 격분해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직접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 씨는 계단을 내려오다 출입문 근처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있는 A 씨를 발견했고, 곧바로 제지하면서 실제 방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만약 불이 붙었다면 빌라 주민들까지 큰 인명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행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재범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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