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대만 총통. 연합뉴스
라이칭더 대만 총통. 연합뉴스

‘재정수입분립법’ 시행절차 거부…입법권 침해

대만 입법원(국회)이 19일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친다. 현직 대만 총통 탄핵안이 국회 표결 단계까지 올라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19일 현지 언론과 대만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국민당과 민중당 등 야권이 주두로 라이 총통의 탄핵완이 상정됐다. 야당은 라이 총통과 줘룽타이 행정원장이 입법원을 통과한 ‘재정수입분리법’ 공포와 시행 절차를 거부해 입법권을 침해하고 헌정 질서를 흔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충돌은 최근 대만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중국의 군사·외교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 대립까지 격화되면서 정치적 긴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라이 총통 측은 입법원 심사 과정에서 총통은 헌정 체계상 국회에 직접 출석해 답변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의석 분포를 보면 국민당 52석, 민중당 8석, 무소속 2석 등 야권 전체를 합쳐도 62석 수준이다. 결국 탄핵안 통과 여부는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발생할지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실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만 헌법상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전체 의원 113명 가운데 3분의 2인 7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야권 의석은 이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설령 입법원 문턱을 넘더라도 실제 파면까지는 추가 절차가 남아 있다. 대만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더라도 최종 파면 여부는 사법원 헌법법정, 즉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이번 표결은 실질적인 파면보다는 라이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압박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많다. 특히 라이 총통 취임 2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헌정 사상 첫 현직 총통 탄핵안 표결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정치적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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