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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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 강남의 이른바 ‘학군지’에 30여억 원짜리 아파트를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사들인 30대 A 씨. 그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으나 수입만으로는 장만하기 어려운 규모였다. 다만, 이 시기 공교롭게도 그의 아버지가 30여억 원에 달하는 해외주식을 매각했고 A 씨는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의심받아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 2. 30대 초반 사회초년생 B 씨는 강남권 신도시 지역에 20억 원대 아파트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 그는 소액의 담보대출만 받았다. 모자란 10억여 원은 ‘건물주’인 부친으로부터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그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았다. 부친의 사망 시점을 상환 기한으로 정하고, 이자도 상환 시점에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127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04명에 이은 2차 조사다.

이번 조사 대상은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투기성 거래, 부의 이전을 위한 편법 자금조달 등이다. 이들이 사들인 부동산 가액은 총 3600억 원이고 탈루 혐의 액수는 1700억 원에 달한다. 대표적인 조사 대상은 A 씨와 같이 대출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와 채무 과다자다.

또 B 씨처럼 상환 능력이 부족한 자녀가 허위 채무계약으로 고액의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해 조사한 사례도 있다.

이밖에 과도한 자금을 동원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다주택자도 조사대상이다. 실제 이미 2주택자인 C 씨는 ‘한강뷰’ 아파트를 30여억 원에 대출 없이 사들여 2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었다. 국세청 분석 결과 C씨는 중견기업 대표인 부모로부터 부족한 취득 자금과 취득세·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편법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투기성 다주택 취득을 집중 조사해 자금원뿐 아니라 세금신고, 자산증가, 가족 간 자금 이전 등 자금 흐름 전반을 조사해 탈세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세청은 성북구, 강서구 등 서울 비강남권 지역과 경기 광명·구리시 등 가격 급등에 편승한 투기·탈세 행위자도 조사 대상에 올렸다.

국세청 오상훈 자산과세국장은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 자금을 유출해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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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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