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공개 1주일 만에 4만 명을 돌파해 화제다. 내년 1월1일부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 명(지난해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20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등록된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5시50분 기준 4만3018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내달 12일까지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진다. 과세 관련 청원은 재정경제부, 국세청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배정될 전망이다.
특히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촉구한 국회 청원인은 “충분한 제도적 기반과 투자자 보호 장치, 국제적 형평성, 시장 현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과세는 국민 부담과 산업 위축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제는 가상자산 과세의 강행이 아니라,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지난 7일 국회 토론회에서 재경부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내년 1월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도 지난달 29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진행한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소득세 신고 관련해 질문을 받자 “내년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법이 제정된 만큼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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