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이미지
AI 생성이미지

3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 A 씨는 위례신도시에 20억 원대 아파트를 사면서 아버지에게 10억 원가량을 빌렸다. 차용증엔 “부친 사망 시점에 빌린 돈과 이자를 일괄해서 갚겠다”고 적혀 있었다. 과세당국은 A 씨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국세청이 대출 규제망을 피해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빌린 것처럼 위장하거나, 뚜렷한 소득 없이 대규모 현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의 주택 취득 금액은 총 3600억 원, 탈루 추정 금액은 1700억 원이다.

조사 대상자는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 사인간 채무 과다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다주택자, 시장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다.

국세청이 공개한 의심 사례를 보면 30대 B 씨는 강남학군에 30억 원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모두 현금으로 사들였다. 대기업에 다니긴 했지만 신고소득에 비해 고액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점을 수상히 여긴 국세청은 B 씨의 부친이 자녀의 아파트 취득 직전에 해외주식 30억 원어치를 팔았단 점을 발견했다. 국세청은 역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또 C 씨는 3주택 보유로 최근까지 20억 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은 걸로 파악되지만, 중견기업 대표인 부모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과 취득세·수수료까지 편법 지원받아 증여세를 탈루한 정황이 의심돼 조사 대상이 됐다.

특히 국세청은 성북구·강서구 등 서울 비강남권과 광명·구리 등 경기 지역의 가격 상승지 주택취득자 가운데서도 조사 대상자를 선별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소득 및 재산 내역을 연계해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자금출처 검증 과정에서 사업소득 신고누락이나 법인자금 유출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사업자대출을 유용해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자에 대해선 상반기 자진시정 후 하반기부터 전수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대출금 부당 유용에 따른 탈세뿐 아니라 사업체 전반의 탈루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2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4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