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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무직도 대출가능” 홍보

 

청소년에 공연 티켓 등 결제후

수수료 요구 ‘대리입금’ 수법도

정부가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관련 범죄 조직들이 활동 무대를 SNS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20일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지원하는 경기복지재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접수된 피해자 380명 중 36.3%에 달하는 138명이 SNS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부 중개업 플랫폼(13.2%), 문자 광고(9.5%), 포털 사이트(8.7%)를 합한 것보다 많은 수치다.

지난해 7월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정부는 대부 중개 플랫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추심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있다. 불법 사채 계약은 주로 피해자가 대부 중계 플랫폼에 등록된 합법 대부업체에 전화하면 연락처가 불법사채 조직에 넘어가는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사금융 조직은 법 개정 이후에는 중개 플랫폼이 아닌 SNS를 통해 홍보에 나서면서 단속을 무력화하고 있다. SNS에선 계정이 정지돼도 곧바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다시 영업에 나설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텔레그램 등 해외에 위치한 온라인 플랫폼은 정부가 직접 수사를 하거나 단속에 나서기에 한계가 분명하다.

이날도 X 등의 SNS에서는 ‘대출’을 검색하자 ‘신용불량자와 무직자에게도 소액 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게시글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계정들은 돈을 빌릴 때부터 지인들의 전화번호와 SNS 계정 등을 ‘담보’로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모인 포털 사이트의 한 카페에서는 “(사채 조직이) 핸드폰에 저장된 지인들에게 내가 임신 중절 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린 뒤 튀었다 등의 허위 사실을 단체 문자로 돌렸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도 있었다.

불법사금융 조직의 수법이 비대면·온라인으로 확산하면서 다양한 신종 불법 행위도 횡행하고 있다. 상품권 판매를 빙자해 소액을 대출한 뒤 기한 내 변제하지 않으면 지인들을 협박하는 수법 등이 대표적이다.

청소년층을 중심으로는 SNS를 통한 이른바 ‘대리입금’도 확산하고 있다. 이는 게임 아이템이나 공연 티켓 비용 등을 대신 결제해준 뒤 고율 수수료와 지각비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대리입금이 단순 소액대출이 아니라 도박과 SNS 환경이 결합된 금융 착취 구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노수빈 기자
노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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