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해경이 익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19일 해경이 익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민락항 동쪽 31㎞ 해상 투망 작업 중 추락 사고…구조 나선 동료도 함께 빠져 부상

해경 “그물 줄에 몸 감기며 수중으로 끌려 들어간 듯”…안전관리 여부 조사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 앞바다에서 야간 조업 중이던 외국인 선원 2명이 바다에 빠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지만 작업 중 그물 줄에 몸이 감기면서 물속으로 끌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20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9시쯤 부산 수영구 민락항 동쪽 약 31㎞ 한일어업협정선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4.85t급 연안자망어선 A호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B(40대) 씨와 C(20대) 씨가 잇따라 바다에 빠졌다.

사고 당시 A호에는 선장과 외국인 선원 2명 등 총 3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조사 결과 B 씨는 투망 작업 도중 그물 줄에 몸 일부가 걸리며 바다로 추락했고, 이를 붙잡아 구조하려던 C 씨도 함께 물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인근 경비함정을 급파해 구조 작업에 나섰다. 먼저 물에 빠진 B 씨는 선장과 C 씨에 의해 구조됐지만 발견 당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C 씨는 인근 어선 도움을 받아 구조됐다.

해경은 경비함정에서 양산부산대병원 원격응급의료시스템 지도를 받으며 자동심장압박기를 이용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채 민락항으로 이동했다. 이후 연안구조정으로 환자를 옮겨 지속적으로 응급조치를 하며 입항했지만 B 씨는 병원에서 끝내 숨졌다. C 씨는 발목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B 씨 등은 모두 정식 선원 비자를 발급받아 승선한 외국인 선원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그물 줄에 발이나 신체 일부가 걸리면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선장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연안자망은 본줄 아래로 그물이 연결된 형태인데, 투망 과정에서 말려 있던 줄이 풀리며 몸에 감긴 것으로 보인다”며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도 그물에 감기면 그물과 함께 수중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륜 기자
이승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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