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파업” 법적대응 예고

“N%성과급 쟁의대상 아냐”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노조가 예정대로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주단체는 위법파업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파업이 시행될 경우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20일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파업이 실제로 자행돼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할 경우, 파업을 주도한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법상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은 ‘근로조건’이어야 성립하지만, 영업이익 규모에 연동되는 성과급은 사법부가 ‘임금이 아니다’라고 확정한 영역”이라며 “오는 21일로 예고된 파업은 위법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삼성전자 노사 간 최종협상에 포함된 ‘영업이익 규모에 연동되는 성과급’은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배분은 주주들의 배당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노조 조합원 투표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성과급 지급 기준을 영업이익에 연동시키는 방식은 상법상 위법 소지가 크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세전 영업이익에서 주주 배당금 등 자기자본비용을 공제한 뒤 성과급을 배분했으나, 노조 요구안대로 영업이익 규모의 일정 비율을 적산해 성과급으로 분배하는 방식은 주주에게 귀속돼야 할 몫을 침해하는 ‘위장된 위법배당’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주주운동본부는 “만일 회사와 노조가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생략한 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강제하는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협약에 대해 사법체계 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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