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5년 → 2심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

대법 “CFD 이용 시세조종성 행위 다시 판단”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2026.03.12 박윤슬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2026.03.12 박윤슬 기자

대법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 라덕연(전 호안투자컨설팅 대표) 씨에 대해 유죄를 추가하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라 씨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 보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당 10명에 대해서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라 씨와 공범 등 11명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유치한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 조종해 총 730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투자자 명의 등을 위탁 관리하며 주식에 투자하는 등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통해 총 1944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수법으로 챙긴 수수료 명목의 범죄수익을 조직이 관리하는 법인, 음식점 매출 수입으로 둔갑시키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한 혐의도 있다.

라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1465억1000만 원, 추징금 1944억8675만여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은 1심이 유죄 판단한 시세조종 혐의 중 3분의 1 정도만 인정해 징역 8년에 벌금 1465억1000만 원으로 대폭 감형했다. 시세조종 혐의 계좌 중 조직의 일임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의 계좌, 조직에 위임하지 않고 몰래 투자한 계좌가 있다는 라 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결과다.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이용 주문에 대해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라 씨 측 주장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이용 시세조종성 주문’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등이 상당한 비율로 예상되는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피고인들의 주문이 증권사 등을 거쳐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는 2023년 4월 24일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등 8개 종목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면서 불거졌다. 나흘 간 폭락으로 8개 종목 시가총액 약 8조2000억 원이 증발했다.

최영서 기자
최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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