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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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판단 유지

150억 투자 후 환매 중단 피해…대법, 원심 확정

오뚜기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이 오뚜기에게 약 75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뚜기는 2020년 2월 NH투자증권의 권유로 150억 원을 투자했다가 환매 연기로 손해를 입었다. 이에 2021년 8월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으로,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였다.

1심은 펀드 계약이 착오에 따른 것이라는 오뚜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펀드 계약을 취소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금 전액인 15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NH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배상액도 미회수 투자금의 60% 수준인 75억5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NH투자증권에게 남은 이익이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 책임은 부담하지 않지만, 투자중개업자로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김대영 기자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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