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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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를 통해 아들을 찾아내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아버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20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9)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4월 17일 자신의 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침입해 아들 B 씨를 흉기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혼 소송 중인 A 씨는 흥신소를 통해 떨어져 사는 아들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아들이 현관문을 열자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찌르려 했다. 아들이 뒷걸음질치며 피해 다행히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수사 과정에서 A 씨 아들 등 가족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사는 A 씨의 계획 범행 정황을 들어 징역 9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A 씨는 “다시는 가족을 해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근홍 기자
이근홍

이근홍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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