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에서 술에 만취한 20대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폐지를 줍던 60대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가해자는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대놓고 다시 돌아와 사고 현장 주변을 배회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36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전통시장인 중앙시장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K5 렌터카를 몰다가 인도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60대 B 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러나 A 씨는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몰고 현장을 떠났다.
B 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을 거뒀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A 씨는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대놓고 1시간여 만인 오전 4시30분쯤 다시 돌아왔다. 사고 현장 주변을 배회하던 A 씨는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던 A 씨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목격자와 CCTV 등을 바탕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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