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관련 문서 폐기 지시도
비화폰을 불법으로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이 요청한 징역 5년보다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증거 인멸을 지시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 2일,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보안용 휴대전화인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수사 결과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하며 해당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또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같은 달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민간인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문서를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내란특검팀 출범 이후 첫 기소 사례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조은석 특별검사 임명 엿새 만인 지난해 6월 19일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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