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포스터. 도봉구청 제공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포스터. 도봉구청 제공

자연·사회재난 상해 보장 신설…어린이 의료비 지원 강화

땅꺼짐·임산부 상해 보장 확대…입원의료비 최대 15만 원 지원

서울 도봉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장 기간은 2027년 5월 19일까지다.

도봉구는 지난 2020년부터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구민 수요와 사회적 상황을 반영해 보장 항목을 신설·변경하고 있다.

올해는 자연재난·사회재난 상해사고 보장 항목을 새롭게 도입했다. 서울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영역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구는 설명했다.

또 사고 취약계층 보장 강화를 위해 13세 미만 어린이 상해 의료비 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땅꺼짐과 임산부 상해사고 보장 한도도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가입 구민도 상해로 입원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5만 원 한도 내에서 입원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방법과 절차, 보장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언 기자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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