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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를 거부하면 난동을 부리고 5살 아들에게 과도한 체벌식 훈육을 하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결혼 7년 차 A 씨는 “연애 시절 남편은 호방하고 시원시원한 사람이었으나 결혼 후에는 이상한 사람이 됐다. 모임이나 행사에 나갈 때마다 ‘누구와 있냐’며 수시로 전화하고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A 씨는 “부부 관계도 고통스러웠다. 피곤해도 억지로 맞춰줬지만 거절이라도 하는 날엔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렸다”며 “그게 무서워서 원치 않는 관계에 응하는 날이 늘어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남편은 현장 일 핑계를 대면서 일주일 내내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잔뜩 취해 들어온 어느 날은 화장실을 못 찾아서 거실 바닥에 소변을 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A 씨가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는 5살 아들에 대한 남편의 훈육 방식이었다. A 씨는 “(남편은) ‘아들을 강하게 키워야 한다’면서 늘 회초리를 가지고 다녔다. 아이가 실수하면 열중쉬어 자세로 세워두고 잔소리를 했다”면서 “그뿐 아니라 아이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어린 아들은 ‘아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비는 게 일상이 돼 버렸다. 밤에는 아이가 싫다는 데도 억지로 끌어안고 자더라. 이제는 이런 남편이 너무 싫다”라며 “남편과 이혼할 수 있나. 아들은 제가 키우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형창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들 의사와는 관계없이 과한 스킨십을 하거나 훈육이나 체벌에 있어서 좀 과도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 경우 남편이 아이를 때리거나 열중 쉬어 자세를 취하게 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들을 확보해 법원에 제출한다면 양육자로서 자질을 크게 의심하게 되는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A 씨가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며 “아들에 대한 남편의 고압적인 태도나 학대 등이 계속된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원에 제출해 사건 본인의 복리를 위해 남편의 면접 교섭을 배제하는 심판 청구를 따로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또 “(위자료는)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내외가 일반적이나 유책 정도가 크고 재산이 많으면 최대 5000만 원 이상도 인정될 수 있다”며 “남편이 아내와 아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준 것은 맞지만 중대한 상해를 입히거나 하는 등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자료 판결이 나오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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