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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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곽시열 기자

울산경찰청은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원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 등 허위정보를 게시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6일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울산 원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대련으로 해상 운송, 대련·북한 송유관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었으며, 이를 국정원 공작관이 폭로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정보 글을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블로그에 ‘사라진 원유, 북한으로 흘러갔다’는 허위 글과 함께 조작된 이미지와 A 씨 명의의 계좌번호가 함께 게시된 점, 광고가 노출돼 있는 점이 확인돼 전기통신기본법위반혐의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극적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했고, 블로그 조회수를 높여 광고수익을 높일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국가 위기상황에 허위정보 생성·유포 행위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고, 허위정보를 유포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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