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법적 대리인 “고소 및 공정위 신고”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이 한정판 가방 수리를 맡긴 고객에게 “파리 본사에서 수리한다”고 안내한 뒤 실제로는 국내 사설업체에 맡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고객은 디올코리아와 수선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나섰다.
20일 법무법인 평정에 따르면 고객 A 씨는 크리스챤 디올 꾸뛰르 코리아 대표와 서울 강남의 디올 매장 관계자, 국내 수선업체 관계자 등을 재물손괴와 사기 혐의 등으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국내에 단 한 점만 들어온 것으로 알려진 약 700만원 상당의 한정판 가방을 구매해 사용해왔다. 이후 가방 장식 비즈 일부가 떨어지자 지난해 12월 디올 매장에 수리를 맡겼다.
당시 매장 측은 해당 제품을 프랑스 파리 본사로 보내 수리해주겠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국내 사설 수선업체에 위탁 수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수리가 몇 달 안에 끝날 것이라는 설명과 달리 1년 넘게 지연되자 올해 2월 매장 측에 상황을 문의했고, 디올은 다음 날 “수리가 완료됐다”며 가방을 돌려줬다.
그러나 A 씨는 한 달 뒤 우연히 한 국내 수선업체 SNS에서 자신의 가방이 수리되는 영상이 올라온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디올 측에 항의하며 확인한 결과 실제 국내 업체에서 수리가 이뤄졌다는 점을 알게 됐다.
고소장에는 수선업체가 고객 동의 없이 가방 외부 장식 비즈를 옮겨 붙이는 방식으로 임의 수리를 진행해 제품을 훼손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A 씨 측은 경찰 수사를 통해 수리 기간 동안 가방이 어디에 보관됐는지와 추가 위법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추가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평정은 별도로 디올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다. 디올의 A/S 약관상 수리 여부와 기간, 비용 등에 대해 고객 동의를 받은 뒤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평정 측은 “프랑스 본사에도 내용증명을 보내 사건의 심각성을 알릴 예정”이라며 후속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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