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2026년도 임금협상을 두고 6개월간 마라톤 협상을 이어온 끝에 이견을 좁히고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아직 조합원 투표 부결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어 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사업 부서에 따라 지급 액수가 100배 가까이 벌어지자, 소외된 사업부 직원들이 합의안 부결을 위해 반대 세력까지 규합하고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대상은 21일 오후 2시 명부 기준 권리조합원이다.
재적 조합원 과반이 참여하고, 참석 조합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잠정합의안은 최종 가결된다. 합의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노사 갈등이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표가 부결될 경우, 또 다시 총파업이라는 파국과 맞닥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노조는 당초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진행하기로 한 총파업을 ‘유보’한 상태다. 조합원 투표가 최종 부결된다면 총파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가전·TV 등 완제품 사업을 하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직무’가 아닌 ‘소속’에 따라 보상 규모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탓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반도체 사업을 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에 성과급 지급률 한도가 없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DS부문 메모리사업부 직원은 올해 최대 5억4000만 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통상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는 부장급 직원은 ‘초과이익성과급(OPI)’ 5000만 원까지 더해 보상 규모가 최대 6억 원 수준에 달하게 된다.
반면 DX부문은 종전대로 상한이 유지된다. 상생협력 차원에서 타결금으로 600만 원 규모의 자사주를 받는 것에 그친다. 같은 부장급이어도 소속에 따라 보상 규모가 최대 100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불만은 단순한 구체적인 조직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조 소속 DX부문 직원들은 오는 22~27일 잠정 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지자는 여론을 형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돼 노조가 총파업을 다시 강행할 경우, 최후의 카드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파업이 국민경제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강제로 파업을 중단시키는 마지막 법적 보루다. 긴급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며, 발동되는 즉시 노조는 30일간 파업이 전면 금지된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1
- 좋아요 2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