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를 상대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제기한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 씨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허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뉴시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검찰에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피의자는 김 배우가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를 한 사실이 없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 배우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배포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김 대표가 증거로 공개했던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고인의 녹취록에 대해서도 조작된 흔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고인이 대화를 주고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김 배우와의 실제 대화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조작된 카카오톡 자료를 화면에 게시했다”고 적었다. 중앙일보와 경찰 등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유족 측으로부터 고인이 2016년 ‘(알수없음)’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1장을 받은 뒤 대화 상대방 이름을 ‘김수현’으로 변경하는 등 편집·조작했다.
경찰은 또 “지난해 5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고인의 목소리 파일을 재생하며 ‘망인이 중학교 때부터 고소인과 교제했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도 언급했다.
이번 사안으로 김수현 측은 광고주로부터 계약 해지를 잇따라 당했으며 ‘사회적 물의’ 조항 등을 이유로 다수의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소가 합계는 약 174억 상당에 이른다. 경찰은 “김수현 배우의 사회적 기반과 경제 활동 전반을 붕괴시키고, 직업적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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