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21일 다시 급등하며 8000선에 다가선 가운데 하락장이 이어진 전장에서는 미수거래로 인해 강제 처분된 주식이 3일 동안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가 8000선을 찍으며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이 이후 급락장에서 증거금이 부족해지면서 강제로 매매된 것이다. 앞선 15일 코스피는 8000선 터치 직후 급락하면서 20일까지 약 10% 하락한 바 있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이틀간 빌려쓰는 초단기 ‘미수거래’에 따른 반대매매 금액은 지난 20일 1458억 원으로 파악됐다. 하루 반대매매 금액이 1000억 원을 넘은 것은 2023년 10월24일(5487억 원) 이후 31개월 만에 처음이다.
지난 19일과 18일에도 강제 청산된 금액도 각각 676억 원과 917억 원에 달하는 등 3일 동안 3000억 원이 반대매매로 팔려나갔다.
특히 20일 청산된 미수 거래는 지난 15일 발생한 금액이다. 지난 15일 코스피는 8000선을 터치한 직후 급락한 바 있다. 시장 관계자는 “코스피가 8000선을 찍으며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이 이후 급락장에서 증거금이 부족해지면서 강제로 매매된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코스피는 8000선 돌파 직후부터 전날까지 약 10% 하락하며 급격한 조정을 겪었다. ‘포모(FOMO·소외공포)’ 심리로 단기 급등장에 뒤늦게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투자 부담이 빠르게 커진 셈이다.
위탁매매 미수거래는 증권사에서 자금을 단기로 빌려 투자하는 빚투를 뜻한다. 통상 투자금의 30~40%만 있으면 된다. 대신 3거래일 내로 부족한 금액을 채워야 한다. 이를 채우지 못할 시 다음 거래일 아침에 동시호가에서 해당 주식을 강제로 처분당한다.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금액은 이때 발생한다.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가 추가 하락할 수 있어서 연쇄적으로 증시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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