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우. 뉴시스 경찰신상공개
전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우. 뉴시스 경찰신상공개

檢 무기징역 구형…재판부 “범행인정, 유족 합의 참작”

전 연인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한 청주 실종여성 살해범 김영우(55)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우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영우는 범행 이후에도 실종된 피해자를 찾는 듯 행동하는 등 어떠한 죄의식도 느끼지 못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폐수처리장에 유기하고 피해자 차량을 호수에 빠트리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며 “피고인의 거짓말로 수사가 장기화했고, 사망한 이후 오랫동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은 피해자 실종 이후 불안과 걱정에 시달렸고, 앞으로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6일 “혼자 지내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 씨 자녀의 112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차량 동선,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벌였으나 생활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같은 달 30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26일 김영우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A 씨 시신과 증거 등을 확보해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살인과 사체유기로 혐의를 변경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영우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9시쯤 전 연인인 50대 여성 A 씨를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SUV 차량 안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연인이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범행 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자신이 운영하는 오폐수처리 업체로 출근했다가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음성군의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44일 만에 A 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당시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치밀한 은폐 시도, 유족 의견 등을 종합해 김영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충북에서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였다.

지난해 12월22일 김영우를 구속기소 한 검찰은 “김영우는 범행 이후에도 실종된 피해자를 찾는 듯 행동하는 등 어떠한 죄의식도 느끼지 못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서 김영우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 사건 결과 앞에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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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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