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논설위원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이 발의한 ‘조작기소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8개 전부를 특검이 수사하고 공소취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법부의 재판 개입 등 삼권분립 침해 위헌·위법 논란이 제기돼 6·3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가 됐다. 국회 ‘조작기소 국조특위’ 간사이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 의원모임’ 상임대표로 법안 발의를 주도한 박성준 의원이 “국민의 80∼90%는 잘 모른다”고 했던 공소취소에 대해 한국갤럽 여론조사(5월 12∼14일) 결과, 반대가 44%로 찬성(27%)을 압도했다. 박 의원 장담과 달리 모름·무응답은 28%에 불과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을 공소취소 할 수 있는 특검법을 실제 강행한다면 셀프 사면과 다름없어 엄청난 후폭풍이 벌어질 것이지만, 여당은 추진할 분위기다. 공소취소가 폭풍의 핵이 됐지만 관련 법 규정은 간단하다.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공소는 1심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딱 한 줄 나온다. 검사의 통고로 취하되고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도 않아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중 1심 진행 중에 중단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대북송금, 성남FC,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재판이 없어진다.
문제는 이 대통령 당선 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판결을 내렸고, 고법의 형량 결정만 남은 상태라 상고나 항소취하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다. 된다고 해도 상고취하 대상인지, 항소취하 대상인지에 따라 또 문제가 된다. 논리적으론 대법원 유죄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상고취하는 어렵다. 항소취하가 되면 원심이 확정되는데, 원심이 대법원이 되는지 1심이 되는지도 논란이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취소는 재판 도중 진범이 잡히거나 명백한 무죄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1995년 박태준 전 포철 회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 1심 재판 중에 광복 50주년 특별사면이 이뤄지면서 검찰이 공소취소 했는데, 대통령 사면권 행사에 따른 형식적 조치일 뿐이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로 당선된 뒤에 잭 스미스 특검이 1기 임기 말의 대선 뒤집기 사건을 공소취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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