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2026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총 13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체납 실태확인을 위해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응시자 원서접수 결과 평균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8~26일 진행한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원서접수에서 국세 1만942명, 국세외수입 1만3681명 등 총 2만4623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경쟁률은 4.5대 1로, 서울국세청 지원자 경쟁률이 5.4대 1로 가장 높았고 대구국세청이 4.9대 1로 뒤를 이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관리단 운영 준비를 위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고 우리가 짊어진 책임도 무겁다는 뜻”이라며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자 국세청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응시한 이들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면접 등을 거쳐 다음 달 2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채용된 이들은 관련 직무교육 등을 실시한 후 7월 중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체납관리단은 전국 133개 세무서별로 세무서장이 운영을 총괄한다. 각 세무서는 본청 및 지방청의 지휘를 받아 기간제 근로자 실태확인 업무 수행을 직접 관리하며 세무서장이 기간제 근로자 복무 및 성과관리를 관장한다. 사회적 물의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오는 7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4000명을 2차로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에 채용하는 5500명과 지난 3월 채용한 500명을 포함하면 올해 총 1만 명의 체납관리단이 활동하게 된다. 또 국세청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만 지급된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평균 생활임금(1만2250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정액급식비도 매월 12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