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에 2만4623명 몰려

임광현 국세청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2026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2026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총 13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체납 실태확인을 위해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응시자 원서접수 결과 평균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8~26일 진행한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원서접수에서 국세 1만942명, 국세외수입 1만3681명 등 총 2만4623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경쟁률은 4.5대 1로, 서울국세청 지원자 경쟁률이 5.4대 1로 가장 높았고 대구국세청이 4.9대 1로 뒤를 이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관리단 운영 준비를 위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고 우리가 짊어진 책임도 무겁다는 뜻”이라며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자 국세청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응시한 이들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면접 등을 거쳐 다음 달 2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채용된 이들은 관련 직무교육 등을 실시한 후 7월 중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체납관리단은 전국 133개 세무서별로 세무서장이 운영을 총괄한다. 각 세무서는 본청 및 지방청의 지휘를 받아 기간제 근로자 실태확인 업무 수행을 직접 관리하며 세무서장이 기간제 근로자 복무 및 성과관리를 관장한다. 사회적 물의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오는 7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4000명을 2차로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에 채용하는 5500명과 지난 3월 채용한 500명을 포함하면 올해 총 1만 명의 체납관리단이 활동하게 된다. 또 국세청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만 지급된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평균 생활임금(1만2250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정액급식비도 매월 12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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