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현 여권이 만든 수사기관이다. 이런 공수처마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이 헌법의 권력분립 취지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공수처는 최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법률안에서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한 부분은 권력분립의 원칙 등에 반(反)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특검법안 제8조 7항은 ‘특별검사는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했다. 입법부의 재판 개입, 법치주의 훼손 등의 비판이 이미 경실련·참여연대·정의당 등 시민단체와 진보 정당에서 나왔는데, 이제 여당 주도로 만든 국가기관에서도 유사한 입장이 표명된 것이다.
지난달 30일 발의된 해당 법안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대표 발의)와 한병도·서영교·박성준 등 여당 의원 31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만큼 당론 발의로 비친다. 그런데 성남FC, 백현동,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8개 전부에 대해 공소취소 길을 열어준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처리 시점을 6·3 선거 이후로 미뤘다. 이 대통령은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했다. 헌법질서와 형사사법체계를 훼손하는 등 중대한 위헌 소지(경실련 성명)가 있는 만큼 폐기하는 게 옳다.
주요뉴스
시리즈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2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