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절세 꿀팁’ 유행에 “팩트체크 필요”

가족 간 차용 등 국민 생활밀착형 주제 안내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전 확대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 유튜브 등에는 ‘절세팁’에 관한 콘텐츠도 유행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콘텐츠 속에 담긴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세정당국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세금 상식 바로잡기에 나섰다.

국세청은 31일 국민참여단 1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사진) 자료를 발표했다. 국민참여단은 ‘부모가 생활비를 보내주면 모두 증여세 대상인지’ ‘가족 간 차용증만 쓰면 세금 문제가 없는지’ ‘부모님 카드를 쓰면 증여로 보는지’ 등 일상에서의 다양한 궁금증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설문 결과를 반영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생활밀착형 주제 10가지를 선정해 이번 자료에 담았다.

실제 이번에 발표된 자료 내용을 보면 ‘직장 다니는 자녀 생활비 보태주는 것이 증여인지 용돈인지’에 대한 국세청의 판단 기준이 제시돼 있다. 결론은 ‘증여’에 해당돼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자녀가 독립적인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소득이 없는 자녀라도 부모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예·적금을 들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모·자녀 간에 무이자 차용증을 쓰고 금전 대여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역시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이번 자료에서 “무이자 차용증만 있다고 끝이 아니다”며 “실제로는 상환 내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용증은 형식에 불과하고 상황 능력, 적법한 차용증, 상환 내역 등으로 차용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차입금’으로 소명한 경우 원금 상환여부 및 상환자금 출처 등을 상황시점까지 사후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비롯해 국세청은 △자녀에게 건낸 부모 카드 △상속세 0원 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전세 낀 아파트 부담부증여 △임종 직전 서두른 증여 △축의금으로 신혼집 장만 △상속 전 인출한 현금 △부모가 내준 보험료 등의 사례에 대해서도 과세기준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엄카’(엄마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를 자녀가 썼을 경우 소비한 금액은 ‘현금 증여’와 동일하기 때문에 월급 같은 고정수입 등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부모 명의의 카드로 명품 구입이나 고가 해외여행, 가전·가구 등 자산 성격의 물품 구매 등에 소비할 경우 사회 통념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더 커진다.

국세청은 이들 주제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나 상담 수요가 높은 5개 주제를 1분 단편 영상으로 제작, 이날부터 1편을 시작으로 국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순차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많은 국민이 유튜브・SNS 단편 영상 중심으로 세금 정보를 접하고 있으나 실제 세법과 다른 오해를 유발하는 사례도 있다”며 “단순한 법령 소개를 넘어 국민이 실생활에서 겪는 세금에 관한 궁금증과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안내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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