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검찰청 폐지(10월 2일)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속 법안, 특히 형사소송법 정비가 시급해졌다. 여당 강경파 인사들은 6·3 선거 전 처리를 주장했지만, 선거 악영향 등을 우려해 미뤄둔 만큼 조만간 입법 절차가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 과격한 검찰 폐지의 위헌성과 형사사법 체제 붕괴 등의 근본적 우려와 별개로, 실무적으로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경찰의 전건(全件) 송치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권 일각에서는 공소 유지를 담당할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이나 행정조사 개념의 ‘보완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보완수사요구권에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보완수사 시늉이나 사건 핑퐁, 수사 지체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보완조사권은 더 문제다. 검사가 피해자·피의자 면담 또는 사건 기록 확인 등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쓰기도 어렵다.

현재 여권에서 거론되는 방식으로 형소법이 개정된다면 복잡한 경제범죄나 첨단·조직범죄 등 중대 범죄가 처벌받지 않을 위험성이 급격히 커진다. 수사·기소권 분리를 되돌릴 수 없다면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고,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는 전건 송치 시스템도 부활하는 게 옳다. 최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들이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 수사지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는데,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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