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 N% 성과급’ 합의 이후, 이익 배분 요구가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노동계 ‘하투(夏鬪)’ 조짐을 보인다. 카카오의 5개 법인 노조는 영업이익의 13∼14% 성과급을 요구하는데, 이미 쟁의권을 확보하고 오는 10일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HD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기아차는 교섭요구안에 30% 분배를 포함했다. 조선·통신·자동차·정보기술 등 국가 핵심 업종들이 ‘N% 분배’에 흔들리고 있다. 임금·복지 향상이 중점이었던 노조의 목적이 ‘이익 나눠 먹기’로 변질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1일 “노조들의 이익 분배 요구는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고 못 박은 권고문을 회원사에 전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법원이 올해 1월 삼성전자, 2월 SK하이닉스 퇴직자가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경영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으니, 법적 타당성도 있다. 그렇다고 사용자 측 대표 단체인 경총의 호소가 실효성을 갖긴 힘들다. 노사 관계가 이미 회사 측 대항권이 미약한,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이다.

소액주주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의 위법배당 협약에 침묵하는 국회와 정당을 규탄한다”고 했다.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효력정지 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손해배상 청구도 예고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주주권한 침해 부분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영업이익 배분이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으로 현장에선 경영 판단에 속한 의제들이 교섭 대상으로 등장해 경영권 침해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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