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1년 - 노동·사회정책
대통령 ‘노동자 권익보호’ 강조
올하반기 친노동 정책도 줄줄이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정책은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으로, 노사 갈등과 현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소년공’ 출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자 권익 보호를 강조하면서 노동권 논의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1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 관련 원·하청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중앙노동위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1121개 노조·지부·지회가 424개 원청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 요구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속 조합원 수만 16만1144명에 달한다. 지난달 28일까지 노동위에 접수된 노란봉투법 관련 사건도 418건에 달한다.
친노동 성향 정부 영향으로 노동계의 요구가 더욱 거세지면서 경영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올해 하반기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논의 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이 기업의 초과 이익 분배 문제를 직접 제기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문제 역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근로자 보호’라는 나무를 보기는 했지만 오히려 일자리 감소 및 청년 고용 악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희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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